위반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7
-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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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대장은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해당 건물이 법을 어긴 상태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건축물대장(또는 그 부속 내역)이다.
1. 왜 지정되고 관리되는가?
0.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지 및 시정 유도
무단 증축, 용도변경 위반, 건폐율·용적률 초과 등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지어진 건축물을 공적으로 기록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원상복구(시정)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제재 수단이다.
0. 건축물대장 상의 표시
위반 건축물로 확정되면 해당 건물 대장 우측 상단이나 특기사항란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식이 붙게 된다.
2. 주요 위반 사례
0. 무단 증축·개축
허가를 받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무단 증축)하거나 옥상에 가설 건축물을 지은 경우
0. 불법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가구를 쪼개어 세대를 임의로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한 경우
0. 건폐율·용적률 위반
허용된 면적을 초과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
3.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0.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관할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0. 대출 및 거래 제한
은행에서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물건은
주택담보대출(KB시세 산정 제한 등)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크게 깎이며
정상적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다.
0. 신규 인허가 제한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다른 영업허가나 건축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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