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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통지서(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5
  • 조회 : 46
  • 댓글 : 0
  • 이미지다운매각대금완납증명서.pdf[140.26KB] DATE : 2026-09-15 20:36:34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낙찰된 물건의 남은 대금(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하는지 알려주는 법원의 공식 통지서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대금을 납부할 기한을 지정하여 

이 통지서를 발송한다. 



1. 주요 기재 내용


0. 지급기한일

보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약 1개월 정도의 날짜로 지정된다. 

이 날짜의 오후 4시까지 법원지정계좌로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


0. 납부 방법 안내

잔금을 입금할 법원 보관금 납부 절차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2. 법적 성격과 주의사항

 

0. 법정기한 준수

이 기한은 협의나 연장이 불가능한 엄격한 법적 기한이다. 


만약 지정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할 때 맡겼던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을 몰수당하게 된다.


0. 재경매 진행

잔금을 미납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곧바로 재경매에 부쳐지며

기존 낙찰자는 재경매 절차에 다시 입찰할 수 없다. 



3. 실전 팁


0. 송달 받기 전이라도 납부 가능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보통 우편(등기)으로 송달되지만

우편을 받기 전이라도 

법원 경매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건 기록을 통해 

납부 기한과 법원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하여 

잔금을 일찍 치르는 것이 안전하다.


0. 대출 연계

대출(경락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이 통지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은행 심사와 대출 실행 일정을 빠르게 조율해야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4-1 (1)7 (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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