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5
- 조회 : 35
- 댓글 : 0
재산조회신청서.pdf[2872.31KB] DATE : 2026-09-15 11:12:10
재산조회신청서는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국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1. 언제 신청하나요?
0. 재산명시절차의 선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 할 때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0. 조회 신청의 요건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참하거나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채권 금액을 다 채우기 부족할 때
또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썼다고 의심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조회 대상자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0. 금융재산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계약 정보 등
0. 부동산 및 차량
전국 단위의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등 소유 내역
0. 기타 재산
사업자 정보,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등
3. 주요 기재 및 절차
0. 사건 정보
관련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및 사건번호
0. 조회 기관 지정
금융기관 전체, 국세청, 지자체 등 재산을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여 기재
0. 비용 납부
국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 회신을 요청할 때
소요되는 조회 수수료(예비비)를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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