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6
- 조회 : 55
- 댓글 : 0
매각물건명세서
물건명세서는 법원 경매를 진행할 때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행법원이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공고하는 서류이다.
1. 왜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가?
0. 입찰자의 권리 보호 및 판단 기준
경매 물건에 얽힌 복잡한 권리(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유치권 등) 중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정리해 주는 문서이다.
0.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
입찰 기간이 시작되기 보통 일주일 전부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대법원 법원경매정보)나 해당 경매법원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입찰 전 최신 버전을 확인해야 한다.
2. 주요 기재 항목
0. 사건 정보 및 부동산의 표시
경매 사건번호와 해당 부동산의 주소, 종류 등
0. 최저매각가격
해당 물건의 입찰 시작 가격
0. 등기된 권리 또는 처분
저당권, 압류, 가등기 등 낙찰로 인해 소멸하는지 여부
0. 임차인 현황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보증금 액수 등
임차인 관련 핵심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지(대항력 여부)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0. 유치권 등 기타 사항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가 있는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지 등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신고 내역이 기재된다.
3. 실무상 유의사항
0. 치명적인 하자에 대한 구제 수단
만약 법원이 작성한 물건명세서에 중대한 누락이나 허위가 있어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대항력 포기 물건

유치권 행사 중 물건

대지권 미등기 물건
위반건축물 물건
건물만 매각 물건
임차보증금 인수 물건

임차보증금 미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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