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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3
  • 조회 : 32
  • 댓글 : 0

매각허가결정은 법원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정해진 금액을 써냈을 때

법원이 이 낙찰 과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매각을 허가하는 법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1. 주요 역할 및 진행 단계

 

0. 낙찰의 공식 승인

입찰(개찰)에서 최고가로 낙찰되었다고 해서 

바로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낙찰이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됩니다.


0. 불허가 사유 체크

법원은 입찰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무권리자의 입찰은 아니었는지, 

감정가나 최저매각가격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이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이후 절차 (확정 및 잔금 납부)

 

0. 매각허가결정 확정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약 일주일 동안 특별한 항고(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결정은 ‘확정’됩니다.


0. 대금 지급기한 통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매각대금 지급기한(잔금 납부 기한)을 통지해 줍니다. 

 

보통 한 달 안팎의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권리를 쥐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법원 발행)

 

매각허가결정1 (1) (1)7.jpg

 

매각허가결정2.jpg

 

매각허가결정3 (1) (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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