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 공모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월)부터 11월 11일(화)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기관의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 150만 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5천만 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한 2억 5천만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 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일 ’24.12월 ~ ’25.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 25만 원 상당, 1년 단위)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보조사업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10월 27일(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고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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