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률, 현 10%→7%→5% 단계적 인하
- 유형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중증 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어르신·소아·청소년에 대한 치과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단계적으로 인하
올해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추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행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본인부담액은 약 22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사 절차도 줄어든다.
그동안 312개 질환, 약 34만 명의 환자는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이력을 바탕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의 기준 개선을 완료했으며,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2월까지 62개 질환의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고, 내년까지 모두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한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췌장장애 등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 확대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와 췌도부전 수준으로 췌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행 1형 당뇨병과 같은 중증도를 가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9세 미만은 기준금액의 90%, 19세 이상은 70%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췌장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지고, 2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기준금액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췌장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을 앓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던 것에서 기준금액의 30%만 부담한다.
한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낮춘다.
현재 19세 미만은 지원 기준금액 450만 원의 90%인 405만 원을 지원받지만, 19세 이상이 되면 지원 기준금액 170만 원의 70%인 119만 원을 지원받아 본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도 소아와 같은 4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의 본인부담률도 낮아진다.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췌도부전 환자는 현행 30%에서 20%로 낮춘다.
1형 당뇨병에 적용하던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418만 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 재택관리 지원
당원병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환자에게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한다.
환자 1명당 연간 약 35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대한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일 9천 원, 최대 6개까지 지원하지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지원 개수를 1일 8개로 늘린다.
기준금액은 1일 9천 원에서 19세 미만은 1만 8천 원, 19세 이상은 1만 3천5백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소아·청소년의 짧은 배뇨 간격과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현황, 요로감염 감소 등 의학적 장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1만 978명의 환자에게 1명당 연간 155만 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지원 확대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루게릭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이 중증희귀질환자 진료와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간병 부담도 큰 점을 고려해 별도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치과 보장성 강화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치과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활용해 저작 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약 7만 명의 어르신에게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 건강보험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지원 이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확대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자연치아와 유사한 색상과 보존성을 갖춘 치과 충전재료로, 현재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지원 연령을 5세 이상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 명에게 연간 22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출을 고려하는 한편,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이 3.5개월분인 30조 2000억 원 보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 1000억 원 증액되고,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도 기대되는 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 전달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150명에게 추석 명절 꾸러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를 전달했다. 명절키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동대문엽기떡...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n... -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선보인다.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 -
10월 28일, 설악산 첫 단풍...인터넷 실시간 영상 확인
강원지방기상청(청장 김정희)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9월 28일(월)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 같다. ※ 설악산 단풍 : [첫] 2025년(10. 2.), 평년(9. 28.) / [절정] 2025년(10. 24.), 평년(10. 17.) 유명산 첫 단풍은 산 ...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전환돼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 -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내년부터 지정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 -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URL 클릭·선입금 요구는 사기'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정보 등을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다며...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URL 클릭·선입금 요구는 사기'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 전달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골절·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