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노무비 구분 공개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한다.
노무비 관리도 강화돼 원도급자는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고,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도록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며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노무비 구분·공개·지급·확인…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
도급 노동자의 임금에 사용돼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도급 노동자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전 과정의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정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 노동조건 차별 완화…관리·감독 철저
발주·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때에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다만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한편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라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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