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24. ~ 12.23.)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의무화시기는 승용차는 ’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➋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➌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하여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 하여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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