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자 공모…전기차 차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적용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 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후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침에서 제시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이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후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다.
아울러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했는데, 다만 제조물책임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보험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이에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오는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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