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3월 2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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