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 음식점 예약부도·예식장 취소 위약금 조정…숙박·여행 등 분쟁 기준 현행화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이뤄진 경우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한편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음식점은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계약추진비 근거 마련
예식일에 임박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식장 위약금 기준을 조정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은 총 비용의 40%, 9~1일 전은 50%, 당일은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한편 무상 취소 기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계약 체결 15일 경과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서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다.
◆ 숙박업·여행업 등 기타 기준 현실화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때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로 향하는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포함된 무료 취소 사유인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외에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제·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새 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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