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지원계획·전문기관 체계 정비…지자체 중심 운영 기반 구축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마련된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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