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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2.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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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② 최근 개정된 법령 반영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❶ (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령」: 최근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관련 건설기준(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➋ (소방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등


 ③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①가스농도 측정, ②환기, ③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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