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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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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1월 25일(화)부터 12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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