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경력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ㄱ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공무원 ㄱ씨는 2000년 12월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로 구(舊)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ㄱ씨는 2022년 8월 국세청장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ㄱ씨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일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반려하는 공문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국세청장은 2025년 3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반려 공문을 ㄱ씨에게 통보하였다.
ㄱ씨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국세행정 관련 민원 업무 및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과거에 자신과 유사한 근무경력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의 업무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 혹은 관할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상당한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해석하지 말고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비록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전에 유사 경력부서의 경력을 인정하여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례들과 ㄱ씨의 사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ㄱ씨에 대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및 발급과정에서 접수・통지 기관과 처분 기관이 상이하여 제때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여 「행정심판법」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을 발견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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