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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 점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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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목) 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안내대상 : ’24년 8만 명 → ’25년 15만 명, 80%↑),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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