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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통과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0.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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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그 의미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으며,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근로'라는 명칭이 담고 있던 수동적이고 통제적인 이미지를 벗고, 모든 일하는 국민의 땀과 권리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높여 기리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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