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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청약 기회 확대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0.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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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빌라를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다.

 

이는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청약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중형 빌라 소유자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세 약 7억에서 8억원에 해당하는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정부는 제도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들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약 시장의 형평성 문제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점에서, 빌라 소유자들이 청약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경우, 기존 무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아파트 청약 세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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