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보지사까지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목) 확정, 발표하였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되어,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하여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은 살아있을 때 사후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등록하는 기관으로, 기증희망등록과 별개로 사망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①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②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③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④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⑤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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