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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장소를 기업체 현장 상주에서 세무서 등으로 변경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9.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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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30일(화) 경제현장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하소연하며,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 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사무실 조사는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서면(FAX, E-mail), 유선, 납세자 방문 등으로 조사를 한다.

현장조사는 ①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현장 상주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②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임 청장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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