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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푼다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9.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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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국가계약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5.9.30.(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한, 법조인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적 현실을 모두 고려한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년 25건이던 조정청구 건수는 ’23년 46건, ’24년 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24년 조정 성립률도 46.2%를 기록하는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다른 조정제도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분쟁건에 대해서는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8.19일 건설공사분야 설명회 및 이번 중소 물품제조분야 설명회 성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10월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조정사건 심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정 청구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특히 공사 분야의 경우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신속한 분쟁해결과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청구를 하기에 앞서 발주기관에 반드시 이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정수도 현 15인을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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