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
- 국가시험·면허·위생안전기준 등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5일(목)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였다.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에 글자, 그림, 눈썹 등을 새겨넣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다음의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 임시등록 및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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