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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개정 노동조합법,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9.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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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성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주요 내용 포함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9일 공포되었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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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하여,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고용안정, 인력 충원, 안전 문제까지 확대되며,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로 한정된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확대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반발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지원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이 노사관계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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