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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9.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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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차 국무회의서 국회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 의결

법제처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및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 및 긴급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각 학교는 새로운 학칙을 마련하여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업 시간 외에도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보조기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나 수면, 운동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각국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의 강도와 실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는 디지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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