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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원…'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9.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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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내연기관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매년 축소해오던 무공해차(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에 대해 300만 원, 일반 버스에 대해 7000만 원, 화물차에 대해 1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차는 승용차에 대해 2250만 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해 각각 2억 1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 트럭에 대해 2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전기차 안심보험이 도입되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들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정부 예산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의 추가 자금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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