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시행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백을 지급한 뒤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방법은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모두 2025명에게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날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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