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 여름철 차량 내 생명안전 수칙 준수 당부
- 어린이·반려동물을 차량 내 두고 떠나지 않고, 하차 시 반복 확인해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섭씨 50~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90도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러한 온도는 열사병,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을 유발하며 생명에 위협이 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다”, “자고 있어서 그냥 뒀다”는 판단으로 차량에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남겨두는 경우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공단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반려동물을 차량에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잠이 든 경우에도 반드시 함께 하차하며 △차량에서 모두 내렸는지 반복 확인해야 한다.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폭염 속 차량에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및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제한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차량 내 아동이나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6세 이하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량에 두면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동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 방임 또는 아동 위험 노출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차량에 동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최대 5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기후 현상”이라며 “한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차량 문을 닫기 전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내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해외 관련 법령(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형법 제597.7조(차량 내 방치된 동물 보호 및 구조에 관한 규정),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15620조(6세 이하 아동의 차량 내 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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