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노동부는 2026년부터 일·가정 양립 강화,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촉진, 노동권 보장 확대,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
먼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한다.
지급 방식도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하고, 지원 단가 역시 인상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을 적용한다.
임금 분야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한편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해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장년층을 위해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를 잇따라 시행한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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