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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식 거래 투자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2.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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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매수하여야 한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화)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월 26일(금)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전에 매수해야 한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1(수)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하여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12월 31(수)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12월 31일(수)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하여 2025년 12월 29일(월)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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