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
2026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상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동안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논의해 왔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더불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와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자녀 양육과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분부터, 그 밖의 조세특례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또는 가입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
이어서,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개정법은 내년 4월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률도 의결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는데,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
계약형은 전문의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개정 공포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2월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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