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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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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기준액 초과분 모두 환급… 30%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환승금액 포함 1회 총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달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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