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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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pdf[170.47KB] DATE : 2026-09-13 21:29:58
부동산인도명령은 법원 경매에서 낙찰대금(잔금)을 모두 낸 매수인(낙찰자)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를 상대로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명도)해 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 주요 특징
간편한 구제 절차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 구제 절차입니다.
대상
매각대금을 100%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일반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진행 절차
신청
낙찰자가 잔금 납부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해당 경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정당한 신청이라고 판단되면
'인도명령 결정문'을 발령합니다. (보통 며칠 내로 나옵니다.)
송달 및 집행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되면 점유자는 자진해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버틴다면,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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