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증금 영수증 (실물 복사본)
- 이윤희
- 2026-09-11
- 조회 : 49
- 댓글 : 0
경매보증금 영수증_6.png[120.56KB] DATE : 2026-09-11 20:39:01
경매보증금 영수증(실무에서는 주로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이라고 함)은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로 결정된 사람이 법원에 낸 입찰보증금을
법원이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을 증명해 주는 공식 영수증입니다.
'입찰자용 수취증'이 단순한 제출 확인증이자 패찰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영수증이라면,
경매보증금 영수증은 최종 낙찰자가 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1. 발행 시점과 역할
개찰 결과 내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어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으로 최종 호창된 직후에 법정에서 수기로 작성하여 즉시 발급됩니다.
내가 제출한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수표)이 법원 경매계(또는 법원 보관금 계좌)에 안전하게 예치·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2. 용도
0. 잔금 납부 시 충당
경매 보증금은 낙찰 후 포기하지 않는 한, 나중에 최종 매각대금(잔금)을 납부할 때 보증금 액수만큼 제외(공제)됩니다.
즉, 잔금의 일부로 미리 낸 돈이 되므로, 잔금을 치를 때 이 영수증이나 관련 접수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0. 보관 및 증빙
낙찰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증금을 납부했다는 증거이므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잔금을 모두 치를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 영수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 법원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법원이나 타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므로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등에 필요하니 복사하여 보관하면 좋을 듯 합니다.
문) 패찰한 경우에 법정에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
답) 낙찰을 받지 못하고 패찰한 경우에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그 즉시 맡겼던 입찰보증금 봉투(소봉투) 통째로 돌려받게 되므로
법원에서 별도의 '경매보증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경매보증금 영수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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