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5
- 조회 : 31
- 댓글 : 0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299.71KB] DATE : 2026-09-15 10:40:0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 왜 신청해야 할까요?
0. 이사 자유 보장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해당 주소지에 살면서(점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계속 살 수만은 없을 때
이 등기를 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전출)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에 가졌던 법적 권리(우선변제권·대항력)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0. 경매 시 권리 보호
이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료되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2. 주요 기재 사항
0. 당사자 정보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인적사항
0. 임대차 정보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받은 날 등
0.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재
3.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0. 신청 및 결정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공식적으로 등기됩니다.
0. 등기 완료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경유된 것(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해야 안전합니다.
신청만 해두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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