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4
- 조회 : 27
- 댓글 : 0
주소보정서.pdf[573.58KB] DATE : 2026-09-14 15:16:56
주소보정서는 법원 경매(또는 일반 소송) 진행 중
소송서류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의 주소가
잘못되어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을 때,
정확한 주소를 다시 알아내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언제 제출하나요?
법원에서 보낸 경매 관련 서류(매각기일 통지서, 최고가매수신고인 관련 통지 등)가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 ‘이사불명’(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낙찰자나 채권자는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정확한 최신 주소를 확인해 주소보정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왜 중요할까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추후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겨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빠르게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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