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3
- 조회 : 33
- 댓글 : 0
매각허가결정은 법원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정해진 금액을 써냈을 때
법원이 이 낙찰 과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매각을 허가하는 법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1. 주요 역할 및 진행 단계
0. 낙찰의 공식 승인
입찰(개찰)에서 최고가로 낙찰되었다고 해서
바로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낙찰이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됩니다.
0. 불허가 사유 체크
법원은 입찰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무권리자의 입찰은 아니었는지,
감정가나 최저매각가격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이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이후 절차 (확정 및 잔금 납부)
0. 매각허가결정 확정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약 일주일 동안 특별한 항고(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결정은 ‘확정’됩니다.
0. 대금 지급기한 통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매각대금 지급기한(잔금 납부 기한)을 통지해 줍니다.
보통 한 달 안팎의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권리를 쥐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법원 발행)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9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5 | 30 |
| 1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4 | 35 |
| 17 | 보정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4 | 40 |
| 16 | 주소보정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4 | 27 |
| 15 | 배당금교부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4 | 60 |
| 14 | 명도확인서 (낙찰자 발급, 서식)
|
관리자 | 2026-09-14 | 50 |
| 13 | 매각허가결정 (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3 | 34 |
| 12 | 매각허가결정·결정·명령 등 제증명 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3 | 41 |
| 11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3 | 30 |
| 10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신청서, 서식)
|
관리자 | 2026-09-13 | 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