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완납증명원 (실물 복사본)
- 관리자
- 2026-09-13
- 조회 : 31
- 댓글 : 0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잔금)을 전액 모두 납부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1. 주요 역할 및 발급 시점
0. 완납 증명
"이 사람이 해당 경매 물건의 대금을 법원에 완전히 치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0. 발급 시점
잔금을 납부한 직후에 법원 경매계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쓰이나요?
0.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을 치른 순간부터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려면
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내가 잔금을 다 냈다는 자격 증빙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0. 말소등기 촉탁
경매로 인해 소멸하는 기존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촉탁 신청을 할 때도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법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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