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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2017.10.25.)

  • 이윤희
  • 2025-09-27
  • 조회 : 181
  • 댓글 : 0
  • 이미지다운17081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hwp[15.00KB] DATE : 2025-09-27 21:47:41

1. 검토배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며, 

 

현 근로자라 함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청년 선호 일자리 등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병행토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환 대상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요령을 시달할 필요성 제기되었다.

 

 

2. 조치 요령 

 

  (1)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함.


  (2)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의 요건인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름.


  (3) 계약연장을 할 경우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ⅰ) 전환 대상이 명백하고, 경쟁채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전환 조치함.


      ⅱ) 전환 대상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전환 대상은 명백하더라도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하되, 

 

추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에는 별도 연락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함.


    (4)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대비하여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기간만료 예정인 근로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 결정이 나면 대체자가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전환 또는 채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첨부파일의 내용도 위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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