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 이윤희
- 2025-10-09
- 조회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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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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