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3일(목)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 당해연도 공시가격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 X 당해연도의 시세반영률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하였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넷째, ’26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점진적(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으로 제고한다.
다섯째,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한층 더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6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6년 상반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5.12) → 공시가격 결정(’26.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6.3) → 공시가격 결정(’26.4)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하면서,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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