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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0.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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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 지역 확대 통해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에 나서

 2025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말일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주택 매수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변화해왔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함께 투기적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역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막차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매수자들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거래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포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규제가 시행된 후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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