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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한도 규제지역 LTV 40%, 1주택자의 수도권 ․ 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 2억 원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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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5.9.7일(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1. 규제지역 LTV 강화 (50% → 40%)


  규제지역(現 강남3구,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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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 0%)하여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은 ①주택을 신규건설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업ㆍ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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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자의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그간 전세보증기관 3사(SGI, HF, HUG)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온 1주택자의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대출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하여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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