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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