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시행
- 높이 기준 '자연상태 지표면'으로…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해소
국방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형질 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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