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게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와 합참,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 민간인통제선 내년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로 조정
국방부는 먼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해 민통선 안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한다.
◆ 군사분계선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국방부는 이어서,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이에,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으로 준비를 마친 곳부터 순차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군사장애물을 개선한다.
접경지역이 도시화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해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별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곳을 우선 철거하며,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로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표준화·디지털화한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초소 간 상이한 출입절차와 출입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다.
이에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으로 출입절차를 간소화, 표준화하고, 간편인증으로 신원확인과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 드론의 비행을 승인하고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필수적인 생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영농민은 드론을 한번 띄우기 위해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적기 방제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6개월 단위로 연 2회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비행 승인범위도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축소한다.
더불어,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의 확인이 제한돼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위치와 규모 등 군 유휴지의 정보를 접수하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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