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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참여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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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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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 (’23년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24년 6개) 기업, 저축·신협·농협·산림·새마을중앙회


   ** (예시 : 시세 10억원, 대출신청 7억원, 보증금 6억원인 경우) 기존 LTV만 고려 7억원 대출 → 시세에서 후순위보증금 차감 후 4억원 대출(▲3억원)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①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②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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