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추가지침(2017.10.30.)
- 이윤희
- 2025-09-27
- 조회 : 155
- 댓글 : 0
(0)170922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추가지침(최종).hwp[45.50KB] DATE : 2025-09-27 21:59:13
1. 예산 및 정원
공공기관은 매월 말 기준(∼`17년)으로 전환 결정인원을 익월 5일까지 주무부처에 보고,
주무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의 전환인원을 취합·검토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각 기관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환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주시기 바람.
2. 전환 이후 임금체계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 따라 급격한 재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도록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임금체계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없이 기존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3. 전환 이후 임금수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적 금품의 차별개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람.
파견․용역 근로자는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관리운영비·이윤 등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람.
4.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전환 시 조치요령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임.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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