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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이윤희
  • 2025-09-28
  • 조회 : 127
  • 댓글 : 0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시행일: 2021. 12. 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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