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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윤희
  • 2025-09-28
  • 조회 : 94
  • 댓글 : 0

원고들이 피고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대법원 2018다255488.(2022. 3. 11.)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링크)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 [복무]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윤희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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