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윤희
- 2025-09-28
-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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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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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복무]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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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비정규직] ▶ 고령자 채용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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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채용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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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복무] ▶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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